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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차이

최근 중소기업에서는 이익금 및 순자산의 관리와 이를 통한 투자금 회수, 가업승계, 가지급금 정리 등을 위해 주식의 소각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식의 소각을 감자의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회사에서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누적된 이익금(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둘 모두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소각이 되는 주주에게 소각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동일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절차와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감소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유상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이익소각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 유상감자의 경우 법정 자본금이 감소하고,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잉여금만 감소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정 자본금을 유지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 이익소각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소각의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흠결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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