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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세법상 정의에 따르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입니다. 대부분 임원 및 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자금을 사용했으나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일정 수준의 가지급금이 쌓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게 됩니다. 어떤 대표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다더라’라면서 컨설턴트가 다녀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성립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그 특허권의 가치만큼 돈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 양도대금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이 되며,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40%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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