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 제도의 취지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이를 구제하겠다는 데에 있으며,
위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 간소화 신청 ’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사전상담 신청인인 납세자가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를 방문해 환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무사에게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고 절차 안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절차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및 담당자 지정 접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유자로 명의를 돌려놓고 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로 명의를 고친 내역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필수 제출서류 중 두 번째 ‘주식명의개서 확인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
이전페이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