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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세금에 대한 감면 또는 혜택이나 반대로 중과하는 등 말 그대로 특례와 제한을 행해야 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각 기업별 혹은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무지개세무법인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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