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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규모가 점차 커질수록 지점 설치를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의 지점 설치 절차와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점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사업장을 의미하며, 단순 재화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장소(하치장, 창고 등) 또는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지점 설치 절차 (1)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먼저 지점으로 설정한 사무실에 대해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계약금, 보증금 및 각종 부대비용은 기존 법인 본점 명의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지점설치 결의 및 지점설치등기 법인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점설치는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법인의 정관에 지점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없다면, 지점 설치 이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해야합니다. 결의 이후에는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점설치등기는 2주 이내 본점 관할 소재지에, 3주 이내 지점 관할 소재지에 총 2회 해야합니다. 법인 지점설치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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