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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 신고란 (1)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의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자를 원천납세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제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원천세 신고 일정 원천세 신고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649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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