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적용요건
소득공제 대상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거주자이며, 법인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적 투자하는 거주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지분의 소유만 변경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공제액 및 한도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투자 시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30%~10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
이전페이지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