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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2022년말까지 유사한 제도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 7)과 함께 적용할 수 있었던 항목입니다. 하나의 세액공제만으로도 많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세액공제였던만큼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공제의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해당공제를 유지하고, 이후로는 일몰시켜 2023년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세액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경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먼저 아래 링크에서 조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12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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