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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배우자증여 이익소각 유의해야 할 사항

오늘은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잘못된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세법,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은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가 가능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아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내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함으로써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절감하면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음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잘못된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은 발행주식×액면가액으로 계산되는데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발행 주식 수만 감소하고 액면가액과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으나, 등기부등본상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게 됨

2)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주주총회를 주식양도 신청 기간 최소 2주 전에 하여 주주통지 기간을 2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주식양도 신청 기간은 최소 20~60일간 유지해야 함

 

 

지금부터는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잘못된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①

① 대표자 → 배우자 : 자기주식(시가)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 회사 : 자기주식 소각

이 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자기주식 증여당시 가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t


③ 회사 → 배우자 : 자기주식 소각대가 지급


④ 배우자 → 대표자 : 주식양도대금 대여, 공증


⑤ 대표자 → 회사 : 배우자로부터 빌린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유형②

① 대표자 ↔ 배우자 : 서로에게 자기주식(시가)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대표자, 배우자 → 회사 : 자기주식 소각

이 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자기주식 증여당시 가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t

③ 회사 → 대표자, 배우자 : 각자에게 자기주식 소각대가 지급

 


유형③

① 대표자 → 배우자 : 자기주식(시가)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 회사 : 자기주식 소각

이 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자기주식 증여당시 가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t

③ 회사 → 배우자 : 자기주식 소각대가 지급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배우자증여를 활용하여 이익을 소각하는 방법은 분명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 혹은 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시게 되거나 되려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기에 꼭 전문가에게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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