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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본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액의 일정율만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계산법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연금계좌 납입액 * 일정율 위 연금계좌 납입액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항목도 있는데요, 바로 아래 세 가지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1.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것 2.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
3. 연금계좌간 이전하는 것 여기서 납입액이란 아래의 1과 2를 합친 금액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 단, 한도 900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로 납입액의 10%
단, 한도 300만원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퍼센테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거주자 : 15%, 이외 자 : 12%
또, 소득세법 제20조의 3,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르면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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