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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비용처리안내 유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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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법상 손금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의 범위를 알아보기 전에 손금과 손비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 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Ⅱ. 대표적인 비용처리 항목


1. 인건비

1) 급여

통상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동일 직급에 있는 임직원과 대비하여 초과 지급한 보수액

② 비상근임원의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금액 등

2) 상여금

상여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직원과 임원의 경우 손금의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상여를 제외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① 직원의 경우 :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② 임원의 경우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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