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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SNS, 온라인통신망, 그 외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소매업 중 무점포 소매업에 속해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절차
통신판매업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통신 판매업 홈택스 등록 절차 1. 홈택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4.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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