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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유상감자 시리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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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감자 등 자본거래를 진행할 때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사이에

이익을 보는 주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주가 이익을 봤다면 손해를 보는 주주도 동시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 때 세법은 손해를 보는 주주와 이익을 보는 주주 사이에

법으로 정한 ‘특수관계’가 있다면 이익을 분여했다고 봅니다.

만약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법인세 혹은 상속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주주가 생길까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를 진행하면

감자 전후로 주주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불균등 감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보는 주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개라는 기업이 총 10억의 대가를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무지개 기업에는 100주의 주식이 있고, 총 2명의 주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주주 : 60% 지분 (60주 보유)

B주주 : 40% 지분 (40주 보유)

균등 감자라면 A주주의 지분 일부를 회수하는 대신

10억의 60%인 6억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B주주도 지분 일부를 내놓고 4억을 받아가야 하겠죠.

만약 A주주만 감자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A주주의 지분을 가져가는 대신 10억 모두를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B의 몫인 4억을 A가 모두 가져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상감자 후에 총 주식이 감소되었지만 B의 주식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분율도 변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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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1928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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