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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강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인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4. 부담부증여 성립 요건 (1) 증여일 현재 채무일 것 1) 증여등기접수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 소유권이정등기 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2) 증여일 이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함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함 중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실제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증여재산의 담보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사실상 증여자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일반채무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실직적인 채무자가 증여자일 것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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