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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내복지기금 설치하면 기업 세금 절세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 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기금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다만,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출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최초 설립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5%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합니다.

최초 기금 설립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하나,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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