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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최고세율 25% -> 22%)

1. 법인세율 개정

현행 최고 25% 세율에서 22%로 최고 세율구간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평균 법인세율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변경

현재까지는 최저 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세율 이었으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0억원 이하는 20%를 적용하고 200억 초과하는 구간은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통합세액공제 개정

정규직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데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합쳐 ‘통합세액공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에 따라 최대 950만원을 공제하고,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1,550만원을 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범위는 29세에서 최대 34세로 보아, 청년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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