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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범위, 주식소각 등)

1. 개념

'비상장주식'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때 또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추가 증가할때 그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과점주주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주주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3. ‘과점주주가 된 때’의 의미

과점주주 주식의 취득원인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취득을 불문하되, 법인설립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즉 '과점주주가 된 때'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을 말하며,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매매계약은 하였으나 잔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주식소각 등

대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주식소각'으로 소유비율 증가하거나 '법인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감자(소각)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과점주주 간 거래

과점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거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새롭게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및 지분비율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6. 간주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법원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내부이동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혼인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혼인으로 인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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