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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1. 설립합의

노사협의회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설립합의가 진행됩니다.

기금법인의 설립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고,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2~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됩니다.

노사합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정관, 임원선입, 사업계획서, 기금출연 등을 준비합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기금법인의 기본적 준칙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모두 기재하고 기타 기재사항은 선택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출연금 결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 5% 기준으로 출연금을 결정합니다.

사업주는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유가증권, 현금, 업무용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출연 가능합니다.

기금은 제3자도 출연 가능하나,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 설치 이후 가능합니다.

 

 

3. 준비위원회 개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이사 및 감사 선임하며, 출연금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설립인가 신청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서 1부, 정관 1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이원의 신분확인서류 각 1부,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사업계획서 1부, 예산서 1부

 

 

5.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증 교부하여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금설립이 곤란한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및 인가취소 요청합니다.

 

 

6. 설립등기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7. 기금사무 인수인계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합니다.

 

8.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신청합니다.

 

 

9. 기금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한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10. 출연금 납입

개설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연금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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