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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가능한 사업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 기업, 근로자, 법인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 손비 인정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0.2~1점)

 

◆근로자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or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시 증여세X

 

◆기금 법인

-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2. 기금으로 가능한 사업

(1) 개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기금이 대신한다는 개념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사업만 수행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 복지증진 목적의 사업 수행

-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재산형성을 위한 대부업

- 학비지원, 식비지원,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에게 위로금 지원

-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지원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2) 구체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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