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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 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기금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2. 기금 설치 기금의 설치는 강제사항 아니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3. 기금조성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사업주는 임의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등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 가능하지만, 근로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금융회사 예약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기금 장점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직원들의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은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향후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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