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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추계란,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기에 자료가 미비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단서조항으로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을 준비한다면 가능하다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규정은 이전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었는데요, 구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2020.05.19 개정)
이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단서규정인데, 2020년에 각종 투자관련 공제, 감면세액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되며 관련조문으로써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문에 나와있듯이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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