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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2. 기부금 요건 (1) 지출의 상대방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외인 자에게 지출하여야 합니다. (2) 지급대가의 유무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없이 해당 대금을 무상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3) 업무관리성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지출되어야 합니다.
3. 기부금 종류 및 손금산입 범위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이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이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가산하고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현물기부금 평가 현물기부금 평가액은 크게 장부가액,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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