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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현재의 취득세는 종전의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2. 취득의 시기 (1) 원시취득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 다만,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날을 의미합니다. (2)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않습니다. (3)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4호 사실상 잔금지급일, 그 외에 유상승계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며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또는 판결문, 법인장부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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