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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접대비 요건 (1) 지출의 상대방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2) 소비성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접대비 및 교제비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3) 업무관리성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4) 지출의 목적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관계자들 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접대비 범위 (1)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의 접대비 주주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2) 복리시설비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등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 등이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만일 해당 조합 등이 법인이 아닌 때에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3)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이유가 원활한 업무추진의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포기한 데에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합의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4)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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