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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의 위험성 6가지

001년 7월 이전 법인설립을 한 경우는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차명주식*). 하지만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배당소득세 회피, 상속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추적과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차명주식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주식

 

 

1. 회사의 가치가 상승시

회사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주식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2. 명의수탁자의 사망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차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회수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3.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

차명자의 신용 문제로 차명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은 무효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혜택불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차명주식 등으로 해당요건 미 충족 시, 원활환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5. 국세청 적발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간주하여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명의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및 회계장부열람권 등

최근 판례에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주식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위험성과 더불어 국세청에서도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차명주식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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