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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대상기업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정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합니다.

또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합니다.

 

 

3.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①+②)

① 중소기업 30%, 코스닥 중견기업 25%, 그 외 기업 20%

② min[당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 10%(코스닥 중견기업 15%)]

(2) 국가전력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X (①+②)

① 중소기업 40%, 그 외 기업 30%

② min[당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 10%]

 

 

(3) 기타

위 (1), (2)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①

① 중소기업 50%, 중소견기업 40%, 그 외 기업 25%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①

① 중소기업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3년간 15% ∙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그 외 기업 min[(당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당기수입금액) X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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