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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증여재산 평가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2. 증여재산의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증세법상 제60조에 따라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 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3. 판단기준일

시가를 적용할 때 판단기준일은 거래가액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수용보상경매가액가액 결정일을 시가의 판단기준일로 판단합니다.

 

 

4.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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