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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및 상호주의

먼저 영세율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영세율이 바로 적용되지만 상호주의 일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호주의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2018.12.24 개정)

② 사업자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2013.06.07 개정)

 

 

(2)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2020.02.11 단서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2013.06.28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2020.02.11 개정)

라. 통신업(2013.06.2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2016.02.17 개정)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2020.02.11 개정)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022.02.15 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2020.02.11 신설)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2020.02.11 목번개정)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목번개정)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20.02.11 목번개정)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9.12.23 개정)

1. 그리스(1998.08.01 개정)

2. 남아공화국(1998.08.01 개정)

3. 네덜란드(1998.08.01 개정)

4. 노르웨이(1998.08.01 개정)

5. 뉴질랜드(1998.08.01 개정)

6. 덴마크(1998.08.01 개정)

7. 레바논(1998.08.01 개정)

8. 리베리아(1998.08.01 개정)

9. 말레지아(1998.08.01 개정)

10. 미국(1998.08.01 개정)

11. 베네주엘라(1998.08.01 개정)

12. 벨지움(1998.08.0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1998.08.01 개정)

14. 독일(1998.08.01 개정)

15. 스웨덴(1998.08.01 개정)

16. 스위스(1998.08.01 개정)

17. 싱가포르(1998.08.01 개정)

18. 영국(1998.08.01 개정)

19. 이란(1998.08.01 개정)

20. 이태리(1998.08.01 개정)

21. 인도(1998.08.01 개정)

22. 인도네시아(1998.08.01 개정)

23. 일본(1998.08.01 개정)

24. 대만(1998.08.01 개정)

25. 칠레(1998.08.01 개정)

26. 카나다(1998.08.01 개정)

27. 태국(1998.08.01 개정)

28. 파나마(1998.08.01 개정)

29. 파키스탄(1998.08.01 개정)

30. 핀랜드(1998.08.01 개정)

31. 호주(1998.08.01 개정)

32. 홍콩(1998.08.01 개정)

33. 프랑스(1998.0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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