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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세액감면 등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중 1주택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유주택수별로 1주택인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이며, 2주택인경우에는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인경우에는 월세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초과하는경우에 발생합니다. 1~2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택보증금

월세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만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의경우에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차감한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현재 세법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는 내국인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2)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여야 하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어야 하며 임대보증금 임대료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1호이상임대하여야하며 임대기간은 4년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경우에는 8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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