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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4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상장 계열사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 서울신문에서4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상장 계열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퇴직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인물은 527억 3,800만원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같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의 대표와 임원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고용형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수준이상으로만 지급된다면 모든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당 경우 세법 및 상법에 정해진 한도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요. 회사에서 정하는 임원의 퇴직금, 소득세법상의 임원퇴직소득세 한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는 모두 다릅니다.

*손금산입: 기업 회계에서는 손금이 아니지만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회계 방법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소득세 ≠ 법인 손금산입

 


1.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

.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에 10%와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한도액 (법인세법상 한도액)

 

법인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퇴직소득 및 손금인정 한도가 달라지는 점으로 보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미리 정관 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지급배수를 3배수로 유지할 시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2배수가 아닌, 높은 배수로 크게 규정해 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5배수, 10배수의 고배수 퇴직금도 회사에서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상 허용되는 배수보다 높은 만큼의 퇴직금은 퇴직 당해의 상여로 보고, 고율의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배수로 측정 시 효율은 낮더라도 의미는 존재합니다. 퇴직금이 임원 개인의 것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는 다른 개념!

첫째, 정관에 기재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즉, ‘1년에 퇴직금을 5천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으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해서 5천만원의 퇴직금은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외의 경우란, 정관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10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1년에 지급한 총급여가 2억원일 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의해 계산된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법인과 임원 모두의 절세를 위해서는 적절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법인회사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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