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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1. 개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수혜법인의 이익 중 일부를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2. 증여의제 요건

(1) 수혜법인

수혜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단,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본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기회 제공

사업기회 제공이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기회를 입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의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4. 정산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정산

(1) 정산사업연도 개념

정산사업연도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2) 정산증여의제이익

정산증여의제이익이란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증여세 정산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에서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잔액이 양수인 경우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에서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되, 그 한도액은 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습니다.

 

 

5. 증여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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