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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가업상속공제

현재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 중에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업 승계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많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최고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습니다. 이에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가업의 승계에서 발생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 피상속인이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 / 10년이상의 기간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 개시 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위 외의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③ 당해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4)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한 경우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AND조건, 근로자수와 급여액이 모두 미달하는 경우)

- 기준 : 상속 개시 전 2년간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의 수의 전체평균과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의 전체평균액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AND조건, 근로자수와 급여액이 모두 미달하는 경우)

 

많은 기업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곳도 있고,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해선 안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 많은 기업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 상속 후 의무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고용 의무·기업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했고,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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