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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1. 개념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완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납세자가 '국세청(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과대 및 과소평가되는 사례를 예방하였습니다.

 

 

2. 신청기한

(1) 상속세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납세자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70일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평가대상법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주식을 평가하려는 법인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상장법인)과 비교할 때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상증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1주당 순손익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것

·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80%이상인 법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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