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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1.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약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주권이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의미하며,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2. 과세대상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 증여 등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위해서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납세의무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상반기의 경우 8월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2월28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과세표준

장내거래의 경우 해당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누어서 가액을 정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거래 기준가액(전일종가)으로 하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상증세법상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비거주자 등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한 경우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5. 세율

증권거래세 세율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는 0.08%입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0.1%이며 코스닥시장은 현재 0.23%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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