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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경정청구] 가산세와 공제감면

경정청구란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 대비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줄어드는 세액만큼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데요, 이렇다보니 당초신고서를 필수적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당초신고서를 볼 때, 기존에 어떤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는지 또는 이번에는 어떤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해보실텐데요,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가산세’ 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28조를 보시면 추계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각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위의 경우들은 대부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초신고서에 가산세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초 어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하고 적용불가능 할지를 미리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항3호의 경우에는 해당의무를 무조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제,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운영 중이신 회사에 놓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놓친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경정청구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요청이니, 해당 청구가 계기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여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정청구의 절차와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선정은 과세관청 내부 절차 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외의 건을 가지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으로 위법 처분된 사례가 있어 경정청구가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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