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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영업권 계상 가능한 금액, 소득구분 등

영업권이란 영업양수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를 사실상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하게는 권리는 아니고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무형자산의 하나에 속합니다.

 

 

◆영업권 계상 가능한 금액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영업의 양수도 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합니다. 이는 영업권의 평가기준을 잔액 개념이 아닌 조직가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가창설 영업권은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사업의 양수도를 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양수도 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이 결정되면 이를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영업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특허권이 있는데, 특허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금 수령액 및 특허권 권리를 양도하는 것 모두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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