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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면제 등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 및 국가입장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1~6.30까지 중간예납기간으로 봅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자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대상이 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인 경우

2)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포함)인 경우

4)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5)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30만원 미만인 경우

 

 

4. 중간예납세액 산출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6/직전사업연도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해당연도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합니다.

 

 

5.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는 방식(직접작성 방식)과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파일변환 전송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는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산 기준을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됐을 땐 '파일변환 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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