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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면?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준비되지 않아 개인기업을 판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현물출자하여 현금대신 주식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되므로 잘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때 이용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물출자는 현금출자가 아니므로 출자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생기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되며,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되므로 잘 이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거액인 경우 자본금 납입할 현금이 없어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요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기업 결산

개인기업의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2) 현물출자가액 및 자본금 결정

사업용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3) 검사인 선임조사

검사인 선임 신청 및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이행합니다.

(4)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일(사업개시일)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합니다.

(7)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개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8) 부동산 등 명의변경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0) 법인세 신고

양수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년의 다음연도 5월 31일 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오늘 설명드린 현물출자 외에도 사업양수도, 신규법인 설립 등 다양합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할 때 장점은 설립자본금만큼 현금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조세 지원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규법인 설립보다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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