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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한 절차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도면, 자금출처명세서, 사업허가증, 신고필증 등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은 2일 내입니다.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업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허가, 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세금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액과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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