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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전환시 포괄사업양수도

1. 고려사항

법인전환시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세금문제로 인해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포괄사업양수도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과 기존 개인기업이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비교적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포괄사업양수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는 경우 종업원과 사업용자산이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3. 주요절차

(1) 개인기업 결산

개인기업의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2) 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등기일(사업개시일)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사업양수도를 위해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개최합니다.

(5)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조세특례를 위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합니다.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합니다.

(7)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개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8) 부동산 등 명의변경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수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0) 법인세 신고

설립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

양수도일이 속하는 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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