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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재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분의 매입세액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부분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구분이 용이하다면 특정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공 판단할 때 그 실지귀속에 따를 수 있지만,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합리적 방법에 따라 그 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과 불공제되는 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과정이며, 재계산규정이 있습니다.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과세, 면세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 면세로 구분하여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인데, 실지귀속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구분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워 법령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 안분계산

원칙은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1) 매입가액비율

2) 예정공급가액비율

3) 예정사용면적비율 (건물, 구축물의 경우 우선적용)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령 제82조)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예정신고기한때 기공제한 세액을 차감하여 확정신고기한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이 없어 매입가액비율 등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었거나 사용면적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여 정확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이후 과세, 면세에 대한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비율에 대하여 재계산하여 세액을 납부하거나 추가공제하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기한에 적용하며, 건물과 구출물은 경과된 과세기간수의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를 상각하여 재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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