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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창업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성인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하게 되면 대략 9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크죠.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녀들에게는 창업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정부지원제도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창업 조기 지원책으로 매우 높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5억) X10% (50억한도)

• 일반적인 창업자금 : 30억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 50억

둘째,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한 중소기업에 합니다.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휴업, 폐업이 불가하고, 창업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었으나 실제로 세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조특법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 경우'를 일반 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증여를 했을 때와 창업자금으로 증여했을 때의 차이 금액이 보이시나요?

자녀에게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겠죠.

다만,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일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증여 특례는 좋은 제도이지만 무작정 증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사전 혹은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례를 이용하거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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