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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과세당국에서 최종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입 의무 대상자

①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③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④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① 개인사업자 중 의무발행업종 :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내

② 개인사업자 중 의무발행업종 외 :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31일

③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제재 내용

① 현금영수증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②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③ 2019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를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5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가맹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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