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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1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삭제 (202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 조문의 1항에 있는 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 6호는 부동산 및 이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입니다.
이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법률 제17757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0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 제2항 및 제6항, 제10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 제2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따라서 2022년까지는 구조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전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017.12.19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2019.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2022년까지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이 있다면 아래 요약된 표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양도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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