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2022년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1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삭제 (2020.12.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 조문의 1항에 있는 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 6호는 부동산 및 이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입니다.

 

 

이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법률 제17757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0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 제2항 및 제6항, 제10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 제2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따라서 2022년까지는 구조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전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017.12.19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2019.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2022년까지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이 있다면 아래 요약된 표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양도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