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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한도만큼 소득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한도만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1.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무상지원,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 등

2.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및 기부금 지정 비영리법인 등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4.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금

 

 

기부금 공제대상의 인적범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의 기부금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도 필요경비산입하거나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명의의 지출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시 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해당과세기간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을 합한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 산입금액

사업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한도초과액과 비지정 기부금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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