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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면제 가능

1. 증여세 감면요건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 축사용지(이하 “농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일정 거주자가 일정한 직계비속에게 2022.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자경농민 등

✔ 영농에 종사하는 일정 거주자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자격농민 등 또는 영농자녀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양축: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추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영어: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일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영림: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 등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직계비속

일정한 직계비속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

증여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상담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때 감면되는 증여세에는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합니다.

(1) 면적규모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면적 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증여세 감면액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감면 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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