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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1)일반과세자

- 개인 : 1기(1.1-6.30), 2기(7.1-12.31) 의 다음달 25일

- 법인 : 각 분기의 다음달 25일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25일, 10월25일까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간이과세자

1년(1.1-12.31)의 기간에 대해 다음달 25일(다음해 1.25)

 

 

2. 계산구조

1)일반과세자

공급가액x10%-매입세액

2)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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