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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연납제도란 연부연납제도란,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제공된 재산에 부여되는 세금이 큰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책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연부연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요건 우선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3)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세액 및 그 가산액에 대하여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이상, 기타 담보물권의 경우 120%이상) (4)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것 또한, 연부연납시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2021.03.1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이자율의 경우에는 1.2%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3.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기간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신청기한과 허가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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