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차명계좌 사용의 위험

사업자 본인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계좌가 아닌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입니다. 차명계좌는 고의 또는 부주의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입니다. 다음은 차명계좌의 개념, 불이익,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란?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와 가족 및 임직원 등 타인명의 계좌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종업원 등 타인명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명계좌 불이익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로서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명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협조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하여 신고된 경우 고의 또는 부주의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 본래 납부할 세액에서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입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명계좌 신고서에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